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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에 불이익·블랙리스트 작성 두산重 부당노동행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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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에 불이익·블랙리스트 작성 두산重 부당노동행위 확인

입력
2003.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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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4일 두산중공업(주)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파업 노조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 관계자를 사법처리키로 했다.노동부는 5일부터 22일까지 두산중공업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 사측이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로 쟁의찬반투표에 조합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노조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신노사문화정립방안, 선무활동지침서 및 조합원 개인의 성향에 따른 등급별 관리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파업에 적극 참여한 노조원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고 청소 등 잡무에 종사케하는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노조운영에 사용자의 지배, 개입을 금지하고 쟁의활동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두산중공업(주) 법인 및 경영대표, 간부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노조가 의혹을 제기했던 노조원 성향 등급에 따라 특근, 연장근무 등에서 차별대우해온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근태현황과 사측이 작성한 리스트를 대조한 결과 등급에 따른 차별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이날 "새 정부 출범을 기해 사태를 조기 수습하기 위해 노동부가 권고한 합의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측은 "노동부 합의안에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계획이 없고 해고자 복직 방안도 빠져 있다"며 거부했지만 "회사측과 교섭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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