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인터넷 대란'을 계기로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인터넷접속서비스업체(ISP) 및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정보통신부는 비상 사태 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효과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 ISP 및 IDC에 대한 정부 조사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정통부는 또 KT 등 주요 ISP의 네트워크 보안점검 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그 대상도 모든 ISP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다.
/최진주기자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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