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삼성전자 상무)씨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타당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다만 국세청이 부과했던 510억원의 추징액수는 당시 이 상무가 헐값 인수한 주식의 시세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인정,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지난해 5월부터 증여세 부과에 대한 이 상무의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해온 국세심판원은 23일 "이 상무가 1999년 당시 삼성 계열사와 증여 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본 것은 상속·증여세법 제42조 '기타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다만 추징액수는 당시 이 상무가 인수한 주식의 시세 판정이 잘못돼 감액이 될 수 있다"며 새 기준에 따라 증여세를 산정하도록 '경정(更正)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당시 삼성SDS 주식이 인터넷 사이트 등 장외 거래를 통해 이 상무 인수가격의 7∼8배인 5만4,000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신주 발행으로 주식 수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주당 가격이 희석됐는데도, 증여세 산정과정에서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일부에선 위헌 소지가 있는 '완전 포괄주의'를 적용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현행 법과 시행령에 명백히 과세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삼성측은 "삼성SDS주식 저가인수를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시행령에 포괄 위임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만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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