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22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로 재직하면서 애경그룹의 서울 서초동 센트럴시티 인수 과정 등에 300억원을 투자해 주고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 센트럴시티 사장 손진철(49)씨를 구속기소하고 손씨에게 금품을 건넨 채형석(蔡亨碩·43) 애경그룹 부회장을 벌금 7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검찰은 손씨가 코스닥등록기업 모디아측으로부터 주식 인수 대가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또 다른 기업체로부터 투자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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