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李仁圭 부장검사)는 SK그룹 부당 내부거래 및 주식 이면계약 사건과 관련, 이번 주중 손길승(孫吉丞) SK그룹 회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 회장과 함께 사건을 주도한 구조조정본부가 손 회장의 직속 기관이고, 이면계약 사건 등을 보고받는 등 손 회장의 공모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손 회장을 피의자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4·17면검찰은 그러나 손 회장이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으로 재계를 대표하는 인사이고, 그룹오너인 최태원(崔泰源) SK(주) 회장이 구속된 점, 사건 개입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SK C&C 윤모 사장, SK글로벌 김모 부회장 등 SK 계열사 경영진과 임원들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이중 혐의가 무거운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SK그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듦에 따라 다른 대기업의 변칙 상속·증여 문제도 수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22일 최 회장과 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인 김창근(金昌根) SK(주)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해 3월 주식 부당내부거래로 959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JP모건과의 주식 이면거래로 1,112억원의 손실을 끼치는 등 그룹 계열사에 모두 2,071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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