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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구매한 사람도 시공사에 하자보수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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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구매한 사람도 시공사에 하자보수요구 가능"

입력
2003.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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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처음 분양받은 입주자가 아니라고 해도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21일 김모씨 등 440명이 D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시공사에 하자 담보 의무를 지운 집합건물법 제9조는 부실한 집합건축물로부터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만큼, 하자 담보 책임이 처음 분양 계약자로 한정되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분양 받은 사람이 건물을 양도할 경우 하자 담보 청구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자에게 같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1992년 분양된 경남 창원의 D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해 보수를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자 1997년 시공회사인 D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일부 승소, 2심에선 일부 패소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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