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최근 부동산값이 급등한 대전 서구·유성구와 충남 천안시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처음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며 부동산값 상승 정도에 따라 최고 15%의 양도세가 추가로 부과된다.재정경제부는 21일 윤진식(尹鎭植) 재경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집값 상승률이 3.5∼4.8%로 소비자물가 상승률(0.6%)보다 6∼8배 가량 급등한데다 앞으로도 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대전 서구 둔산지구와 유성구 노은지구, 천안시를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관보 게재일인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창원, 춘천 등은 지난달 집값 상승률이 0.9∼1.4%로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됐지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아 투기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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