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4년 하반기부터 기업의 가격 담합이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신해 국가가 기업에 소송을 제기한 뒤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분배하는 '공익소송제'가 도입된다. 또 새 정부의 재벌개혁공약에 맞춰 재벌계열 금융사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출자총액제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재벌정책 및 경쟁촉진정책방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가격담합이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현행 제도로는 개인이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피해를 배상받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2004년 이후 공익소송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소송제가 도입되면 경제적 약자인 다수의 소비자를 대신해 국가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 배상판결을 받아낼 수 있어, 소비자 피해구제가 대폭 강화한다.
공정위는 또 공익소송제와는 별도로 기업이 소비자의 명백한 과실로 제품관련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하는 '무과실 손해배상 청구권' 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는 공정위가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 뒤에야 재판에서 무과실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 받았으나, 관련 법을 개정해 시정조치 전이라도 무과실 청구권을 인정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금융사를 통한 재벌 총수의 지배력확대 차단을 위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제한 및 금융계열분리청구제 도입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합동작업반을 구성키로 했다. 또 재벌에 대한 주주와 채권단의 감시활성화를 위해 총수 및 친인척 지분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부당내부거래조사와 내부거래공시 이행실태점검을 통해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기업의 담합(카르텔) 행위근절을 위해 내부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을 현재 2,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한편, 담합 행위기업에 대한 과징금 상한 규정을 없애 담합 행위에 따른 이득금보다 많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2차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제정해 건축관련 감리사 등 전문자격사 단체들의 경쟁제한 행위를 일소하고 공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제도를 적극 시정키로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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