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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하 비사업용車 강제 10부제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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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하 비사업용車 강제 10부제 적용키로

입력
2003.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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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의 이라크 공격 등으로 민간 차량에 대한 강제 10부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더라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0부제 대상 차량을 10인 이하 비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키로 했다.산업자원부 관계자는 19일 "강제 10부제 대상을 승용차와 승합차 등 탑승인원 10인 이하 비사업 차량에 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0인 이하 차량이더라도 장애인 차량과 배기량 800㎤ 이하의 경차, 외교관 및 언론사의 취재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10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강제 10부제를 차량 통행량이 늘어나는 평일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동안에만 시행하는 한편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10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홀수와 짝수 차량의 형평성 시비를 고려해 매달 31일에도 10부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밖에도 산자부는 승강기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병원, 관광호텔의 승강기와 화물용 승강기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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