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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공과금 납부

입력
2003.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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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해 개인간 송금은 물론 공과금 납부, TV·인터넷 홈쇼핑 대금 송금 등을 할 수 있게 된다.한국은행은 19일 은행 공동의 모바일 지급·결제시스템을 상반기 중에 구축, 2개월 정도의 시범운용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결제시스템이 가동되면 휴대전화를 이용한 개인간 송금이 지금보다 간편해지고, 각종 공과금과 아파트관리비, TV·인터넷 홈쇼핑으로 거래한 물품대금 등을 휴대폰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은행은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 모든 은행. 따라서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모든 은행이 활용하고 있는 금융공동망(CMS)을 통한 자금이체가 가능해 통신회사의 무선 포털을 거친 후 상대방의 은행계좌번호를 알아야 하는 현재의 모바일 뱅킹보다 훨씬 편리하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모바일 결제시스템이 구축되면 송금이나 납부 절차가 간소해져 국민들의 금융편의가 높아지고 모바일 지급결제시장에서 은행의 지위와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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