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자민당)이 공무원 제도 개혁 법안 상정을 추진하면서 공무원 사회와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공무원 제도는 지난 50년간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혁 법안을 막판 조정하는 과정에서 2001년 각의에서 결정한 '공무원 제도 개혁 대강' 지침 가운데 퇴직 공무원의 '낙하산' 취업 제한, 능력 평가제 도입, 공무원의 노동 3권 허용 여부 등 예민한 사안들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쟁점들은 우리 공무원 사회 개혁의 화두와도 유사해 관심을 끈다.낙하산 취업 제한
정부·여당은 공무원이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특수법인, 관련 업계에 취업해 상호 유착이 구조화한다는 지적에 따라 취업 관련 사전 심사와 승인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과장급 이상은 취업 때 한국의 중앙인사위원회에 해당하는 인사원의 심사와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다. 정치권은 당초 이 심사·승인권을 취업 기관과 당사자의 평소 직무 관련성을 가장 잘 안다는 이유로 관련 성과 청의 장관에게 옮기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사원은 정치인인 장관이 평소 신세를 진 공무원의 취업을 엄격히 심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개악'이라고 비난하며 내각에 심사·승인권을 맡겨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능력평가제 도입
'개혁 대강'은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을 평가해 능력 본위의 인사배치와 급여처우를 실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근속 연수와 직급에 따라 연공서열식으로 돼 있는 지금의 인사·급여 체계를 경쟁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평가방법을 만들기가 간단치 않다는 데 고민이 있다.
또 성과 청별로 자유롭게 능력급과 승진인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결국은 '잘 나가는' 일부 부처만 더더욱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근속 연수에 지각 등 객관성에 문제가 없는 외형 평가를 약간 가미한 형식적인 개선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이다.
노동 3권 허용
현재 일반 행정공무원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일부만 허용되고 단체행동권은 금지돼 있다.
능력평가제 도입 등 근무환경의 상당한 변화가 따르는 개혁을 강요당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방어수단으로 노동 3권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개혁 대강'에서 노동기본권 제한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최대 노동단체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 지난해 말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해 ILO가 공무원에 대한 노동 3권 허용을 권고하면서 노동계와 정부의 힘 겨루기가 한창이다.
올해로 예상되는 총선에서 노동계의 지원을 기대하는 자민당 일각에서는 경찰, 소방, 자위대를 제외한 공무원에 대해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대신 평소 인사 등에서 신상필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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