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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비밀보고서 확보

입력
2003.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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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崔泰源) SK(주) 회장이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에 직접 개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SK그룹 내부 비밀보고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최 회장에게 보고된 이 보고서는 지난해 4월 출자총액제한제가 시행되기 6개월전부터 작성됐으며, 최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시나리오별 대책을 수록하고 있어 최 회장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5·16·29면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李仁圭 부장검사)는 17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사옥내 최 회장 집무실에서 그룹 구조조정본부가 출자총액제한제 시행에 대비해 작성한 여러 종류의 비밀보고서를 압수했다. 수백쪽 분량의 보고서는 출자총액제한제가 시행되면 최 회장의 SK(주) 지분이 2%대 이하로 하락, 그룹 지배력이 크게 약화한다고 판단, 출자총액제한제 실시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 실시 시기가 4월로 확정되자 3월말 최 회장에게 워커힐 주식과 SK C&C 보유 SK(주) 주식을 맞교환하는 방안이 최종안으로 보고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최 회장이 계열사간 주식 부당 내부거래를 지시 또는 주도했거나 최소한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번 주중 최 회장과 이 계획을 입안·실행한 구조본 고위 관계자를 소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SK증권과 JP모건간 이면계약을 주도한 SK 관계자들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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