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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父子 "병역문제" 표적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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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父子 "병역문제" 표적될듯

입력
2003.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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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일 실시될 고 건(高 建)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초긴장 상태에 빠져들었다. 대북비밀지원사건에 따른 여야대립, 각 당 내부의 갈등 등 예측을 불허하는 이상기류가 점점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특위 위원 7명이 연일 대책회의를 열며 병역면제 의혹, 10·26과 5·17 당시의 행적, 환란책임론 등을 집중 추궁할 태세다.

본인과 가족의 병역문제

한나라당은 병역기피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고 지명자가 1958년 대학 재학 중 현역판정을 받았으나 60년 대학 졸업 후에도 징집되지 않다가 62년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보충역에 편입됐고, 다시 32세이던 71년 고령으로 면제 처분을 받은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 지명자측은 이에 대해 "61년 12월 고등고시에 합격한 뒤 입영영장을 기다렸으나 5·16쿠데타 이후 병역기피자들이 한꺼번에 입대 하는 바람에 영장이 나오지 않은 것"이라며 "98년 지방선거 때 국회 국방위가 병적기록을 열람,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음을 뜻하는 '영장미하령(令狀未下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차남 휘(輝·40)씨의 병역면제도 도마 위에 오른다. 그는 84년 7월 징병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으나 87년 재검사에서 '현대사회적 질병'으로 5급 면제판정을 받았다. 고 지명자측은 "86년 대학원 재학 중 질병으로 서울대 병원에서 약 1년간 입원을 했고 그 후 정당한 절차를 거쳐 면제판정을 받았다"며 "그러나 병명은 그의 사생활 문제로 밝힐 수 없다"고 해명했다.

10·26 및 5·17 당시 행적

한나라당은 "고 지명자가 국가 위기 때마다 종적을 감췄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10·26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노재현(盧載鉉)씨는 98년 지방선거 당시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의 장례를 치를 때까지 청와대 정무2수석이었던 고건씨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 지명자는 "26일 밤 비상연락을 받고 가장 먼저 청와대에 도착, 사흘밤을 새면서 국장(國葬)을 준비했고, 장의차 모델을 자동차회사에 문의하기도 했다"고 일축했다.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때 1주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도 "비상계엄 확대가 군정(軍政)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이에 항의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하고 칩거한 것"이라면서 "군부에 항의한 것을 몸사리기로 몰아가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황호황 당시 치안비서관도 사표 제출 사실을 증언했다.

수서특혜 및 환란책임론

고 지명자는 한보그룹의 수서택지 특혜분양 당시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다. 고 지명자측은 "한보와 주택조합측의 특별분양 수의계약 요구를 3차례에 걸쳐 불가 처분을 내렸다"며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압력이 있었으나 이를 거부하다 경질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당시 국무총리로서 한국은행으로부터 환란 관련 보고를 7차례나 받는 등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고 지명자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한 상태다.

이 밖에 한나라당은 고 지명자가 79년 부마사태 때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위수령 발동을 건의했고, 87년 6월항쟁 당시 내무장관으로서 명동 성당에 농성중인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도록 건의했다는 의혹도 제기할 전망이다. 하지만 고 지명자는 "오히려 위수령 발동과 강제해산을 막았다"고 반박했다.

/김기철기자 kim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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