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언론보도를 근거로 특정인의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한 논평을 내더라도 사안이 사회적 의미를 지닐 경우 해당 정당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김창보·金昶寶 부장판사)는 17일 민주당 김홍일(金弘一) 의원 등이 "사실무근인 'LA 호화빌라 구입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나라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라디오코리아 등 미 로스앤젤레스 현지 한인 언론사가 지난해초 보도한 '김 의원 호화빌라 소유 의혹'은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한나라당이 낸 논평 또한 명백히 김 의원 등의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논평의 대상이 국민의 정당한 관심사인 현직 대통령의 장남이고, 의혹을 처음 제기한 현지 언론사들이 어느 정도 사실확인 절차를 거친 점을 감안, 정당이 다소 과장, 비약된 논평으로 명예를 훼손했다 해도 공공의 이해와 관계되고 진실이라 여길 개연성이 있는 만큼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한나라당이 "출처불명의 자금으로 LA 호화빌라를 대통령 처남 이성호씨 명의로 사들인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자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준택기자 nagn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