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강제 동원 피해규명 특별법 제정'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자 보상' '반인권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등 인권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과거사 청산을 위한 입법 활동이 체계화될 전망이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병모·崔炳模)은 17일 "민변 산하에 과거사 해결을 위한 '과거사 청산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최근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5월까지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비위원장을 맡은 이유정 민변 사무차장은 "과거사 청산 활동에 가장 큰 장애는 관련 법률이 없다는 것"이라며 "일제 위안부 피해보상은 일본에서는 진행 중이지만 국내에서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추진이 어렵고, 고문 피해자들도 '의문사'로 인정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현행 법만으로는 과거 청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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