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 '간이영수증'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정한 '진료영수증' 양식만 인정된다.재정경제부는 17일 직장인들이 병·의원, 약국 등지에서 백지상태의 간이영수증을 받은 뒤 진료비 금액을 허위로 적어 소득공제를 받는 탈세행위를 막기 위해 올해 연말정산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정해진 영수증만 증빙서류로 인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정해진 진료영수증은 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간이외래 진료비 등 8가지다. 직장인들은 현재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