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장애인의 신체 및 정신 상태를 이유로 일부 보험의 가입을 막아 차별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동안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국내 16개 주요 보험사의 보험계약 인수지침 등을 조사한 결과 보험사들은 정신적인 장애를 신체 질병과 구별해 보상에서 제외하거나 신체 장애인은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보험 가입이 되도록 하는 등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부분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가입 희망자 기준으로 사용하는 '장애인보험 공통계약 심사기준'은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히 잃고' '척추에 운동장애가 영구히 있는' 등 9가지 장애에 대해 아예 보험 가입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보험사는 시각·청각 장애인에 대해 사망이나 병원 입원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의 가입을 사실상 막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장애인 시설 74곳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이 속해 있다는 이유로 화재보험, 여행자보험 등에 가입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30%에 달했고, 장애인 113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장애를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31.9%나 됐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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