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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투자대가 수뢰혐의 産銀임원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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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투자대가 수뢰혐의 産銀임원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03.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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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17일 벤처업체들로부터 투자 유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받은 박순화(朴淳和) 산업은행 이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박씨는 산은 투자금융실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7월 장미디어 인터렉티브 대표 장모씨로부터 "산업은행이 계속 대주주로 남아 투자 유치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4,000만원을 받는 등 3개 업체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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