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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란씨 500시간 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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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란씨 500시간 봉사명령

입력
2003.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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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유철환·柳哲桓 부장판사)는 14일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 H개발 대표 홍모(54)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임창열(林昌烈) 전 경기지사의 전 부인 주혜란(朱惠蘭·55)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1,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최장인 5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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