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겹치기성형 부작용 의사가 배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겹치기성형 부작용 의사가 배상"

입력
2003.02.15 00:00
0 0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조승곤·趙承坤 부장판사)는 14일 A(75·여)씨가 "성형수술이 잘못돼 부작용으로 피해를 봤다"며 S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성형수술은 감염 등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 차례 수술을 한 뒤 최소 6개월 이후에 추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 1월 입술 안쪽을 절개해 인조진피를 삽입하는 턱 증대수술을 받은 뒤 6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턱 증대수술, 코·보조개·입술 성형수술 등 '겹치기 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 측에 나이를 10세 이상 낮춰 말하고, 의사가 겹치기 수술을 거부하자 강하게 항의까지 했다. 그러나 A씨는 수술을 받은 뒤 입술과 턱이 일그러지고 흉터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생겼고, 이를 의사 탓으로 돌리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비록 A씨의 요청으로 수술을 거듭했다고는 하지만 통상적인 의료 관행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부작용인 만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한 의대 교수는 "성형 중독의 전형적인 사례로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진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