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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 누명 20代 진범잡혀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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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 누명 20代 진범잡혀 2심서 무죄

입력
200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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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20대가 진범이 극적으로 잡혀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서울고법 형사6부(박해성·朴海成 부장판사)는 12일 여성 2명을 상대로 강도·강간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이모(24)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범인이 맞는 것 같다"는 피해자의 부정확한 진술을 확보한 경찰이 회유·협박성 심문을 계속하자 범행을 일부 시인하고 반성문까지 작성하는 바람에 구속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해 11월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강모씨가 진범임을 자백, 혐의를 벗게 됐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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