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행정당국에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사채업을 하는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을 중지하라고 일선 금융기관에 지시했다.금감원은 이날 전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신규대출은 억제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가 도래하면 단계적으로 회수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또 각 금융회사에 여신 거래처의 영업현황을 파악, 대부업상 등록대상이면서도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관할 시·도에 등록을 유도한 뒤 등록을 계속 안 할 경우 경찰 등 사법당국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현황을 파악, 매월 보고하도록 했고 필요할 경우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의 건전성 분류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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