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車東旻 부장검사)는 12일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가 최규선(崔圭善)씨로부터 20만달러를 받았다고 폭로한 민주당 설훈(薛勳) 의원을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총재가 최씨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최씨도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등 설 의원의 주장을 사실로 볼 근거가 없었다"며 "이 전 총재가 방미 당시 미국측 인사와 만나는 과정에 최씨가 일부 개입한 정황은 있으나 국제특보 내정 대가로 만남 주선을 전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설 의원 발언이 대선 후보 또는 후보가 되려는 자의 당선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 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지난해 4월 "이 총재가 2001년 12월 미국방문 경비로 윤여준 의원을 통해 최씨 돈 20만달러를 받았으며 이를 입증할 녹음테이프도 있다"고 주장했었다./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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