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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강제 車10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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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강제 車10부제

입력
2003.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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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공공기관이 13일부터 승용차 강제 10부제 시행에 들어가고 주유소와 백화점, 자동차 판매소의 조명사용이 18일을 전후해 제한된다. 또 유가가 추가로 상승하면 유흥업소 네온사인 사용시간이 제한되고 찜질방, 영화관, 골프장, 스키장 등의 영업시간이 단축되며, 민간 차량에 대해 강제 10부제도 시행된다.산업자원부는 11일 두바이유 10일 평균가격이 배럴당 29달러를 넘어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에너지절약 2단계 대책 가운데 일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에서의 승용차 강제 10부제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13일부터 실시하는 한편, 심야전력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15일부터는 50㎾이상 난방용 심야 전력 신규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또 백화점, 할인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와 자동차 판매소의 영업시간외 조명사용을 제한하고 주유소와 LPG충전소 등의 옥외조명을 주간에는 끄고 야간에는 절반만 사용토록 강제하는 조치를 18일을 전후해 시행키로 했다.

산자부는 또 국제유가가 추가로 상승, 33달러를 넘어설 경우 민간 승용차 강제 10부제 유흥업소 네온사인 및 옥외조명 사용제한 찜질방, 영화관, 목욕탕 영업시간 제한 승강기 3층 이하 운행금지 및 격층운행 등의 조치를 추가로 취하기로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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