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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은닉재산 찾아달라" 검찰,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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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은닉재산 찾아달라" 검찰,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입력
2003.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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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7일 법원에 전씨에 대해 재산명시 신청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정으로 추징금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이 가능해진데 따른 첫 사례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전씨의 법정 출석이 불가피해지는 데다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경과 및 향후 일정

서울지검 총무부(양재택·梁在澤 부장검사)는 지난 5일 법무부의 승인을 얻어 7일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전씨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냈다.

법원은 별 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 재산명시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어 금명간 첫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상 변호인 등의 대리출석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전씨는 법원에서 미리 보내준 재산목록 기재서류에 총재산내역과 최근 재산 변동상황 등을 기재한 뒤 법정에 출석, 판사의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만일 전씨가 출석을 않거나 법정 선서 및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할 경우 법관은 직권으로 감치 처분할 수 있으며 재산내역 허위기재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

재산명시 신청 배경

검찰의 조처가 가능했던 이유는 민사집행법의 제정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구 민사소송법에서 강제집행 규정을 떼내 민사집행법을 신설하면서 추징금에 대해서도 재산명시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공교롭게도 그 첫 대상으로 전씨가 선정된 것. 여기에는 지나치게 낮은 전씨의 추징금 납부 현황도 중요 요소로 작용했다.

전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등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겨우 314억여원을 납부, 14.3%의 추징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은 2,628억여원의 추징금 중 2,073억여원(추징률 78%)을 납부했다.

의미와 한계

민사집행법 조항 중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단순 재산명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재산조회라는 후속조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법원은 전씨가 제출한 재산내역이 미덥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부동산 등 등기재산 조사에 나서는 한편 금융기관에 투신, 보험, 증권 등 예금재산 목록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차명재산이나 은닉재산의 확인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은닉재산 추적은 쉽지 않겠지만 전씨를 법정에 세우고 처벌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압박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 재산명시 신청이란

채권자가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악덕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 정부는 지난해 민사집행법을 신설하면서 구 민사소송법에 있던 이 제도를 강화, 재산명시 이후에도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해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명시 절차를 불이행하면 경찰서 유치장 등에 최대 20일간 구금할 수 있으며 허위명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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