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형기를 채우고도 대법원 선고가 늦어져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손모(50)씨 가족은 최근 "상고를 하지 않았으면 이미 석방됐을 텐데 후회스럽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구속 취소 신청서'를 대법원 형사2부에 제출했다.
2002년 1월30일 구속된 손씨는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난달 29일 석방됐어야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이 2월14일로 결정돼 재판이 끝나지 않는 바람에 보름간 옥살이를 더 하게 됐다. 가족들은 "빨리 선고하든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들의 '구속 취소 신청'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손씨측은 추가 수감기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법원의 조치는 판례상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받을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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