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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공무원 채용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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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공무원 채용확산

입력
2003.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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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된 후 올들어 첫 채용이 이뤄지는 등 시간제 공무원 채용이 확산되고 있다.중앙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어를 교육하고 각종 평가문제 출제와 녹음, 영문자료 교정 업무를 담당할 시간제 공무원 1명을 뽑기로 하고 지난달 말 공고를 냈다. 교육원측은 공고를 통해 계약기간은 1년(연장가능)으로,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하루 3시간씩, 연봉은 최소 1,320만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원측은 외국인도 응모가 가능하다고 밝혀 외국인이 시간제 공무원으로 임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정부기관 중 처음으로 지난달 벤처투자펀드 회계처리감독 업무를 처리할 공인회계사 1명을 주당 근무 16시간 조건으로 채용했다. 또 국회도서관은 만 18세 이상∼28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토·일요일 열람봉사업무를 담당할 시간제 공무원 2명을 뽑는 절차를 밟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간제 공무원 근무시간은 주당 15∼32시간 범위에서 1년 단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교육이나 대민봉사, 경비업무 등의 분야에 활용될 수 있어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도 채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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