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7일 오후 고건(高建)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특위를 구성, 20일과 21일 청문회를 실시한 뒤 25일 대통령 취임식 직후 본회의를 소집해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요청안에 따르면 고 지명자는 본인 재산 13억8,000여만원을 비롯, 부친과 세 아들의 재산을 모두 합해 35억6,000여만원의 재산 내역을 신고했다. 본인 재산의 대부분은 서울 동숭동 자택이었고 주식이나 다른 부동산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차남 부부의 경우 각각 연립주택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차남 부인 명의로 서울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었다.
고 지명자는 이날 별도자료를 통해 본인의 병역면제와 관련, "당시 징집대상자 35만명 가운데 17만명이 영장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차남은 질병 때문에 재신검에서 5급 면제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5·17 당시 비상계엄 확대를 위한 국무회의 배석 지시에 반발해 사표를 던졌고, 내무장관 시절 6·10 항쟁 때는 시위대 강제해산과 위수령 발동을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보측의 수의계약 요구를 3차례에 걸쳐 거부하다 해임됐다"며 수서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한편 고 지명자측은 1997년 총리 재직시 신고한 13억9,000여만원에 비해 21억7,000여만원이 늘어난 점에 대해 "당시에는 고 지명자 부부와 분가하지 않은 3남의 재산만 신고했지만 공직후보자 재산등록법의 개정에 따라 이번에는 부친과 분가한 두 아들 부부까지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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