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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과잉진압 경찰폭행 민노총 3명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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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과잉진압 경찰폭행 민노총 3명 무죄 선고

입력
2003.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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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시위를 과잉 진압하던 경찰에 대한 폭력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경찰의 강경 진압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7일 진압 경찰을 폭행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치상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 조문익(38)씨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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