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7일 애경그룹 부회장 C모(43)씨가 센트럴시티 인수 과정에서 투자를 주선해준 대가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를 지낸 전 센트럴시티 사장 손진철(49)씨에게 2억5,000만원을 직접 건넨 사실을 확인, C씨를 금명간 소환 조사한 뒤 배임증재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검찰에 따르면 C씨는 2001년 공제회 이사로 재직중이던 손씨가 애경의 수원역 민자역사 건설사업에 200억원, 센트럴시티 구조조정 펀드에 100억원의 공제회 자금 투자를 주선한데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손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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