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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선출 의사록 작성·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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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선출 의사록 작성·공개 의무화

입력
2003.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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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기업 사장추천위원회와 정부 지분이 있는 은행의 행장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CEO) 선출 과정을 담은 의사록을 의무적으로 작성, 공개해야 한다.또 공기업 민영화시 지분을 기관투자자에게 분산 매각하거나 이솝(ESOP·우리사주신탁) 제도를 통해 일부 지분을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7일 "지배구조 투명성을 확보하고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기업과 정부가 주주인 은행의 사장 및 행장추천위원회에 대해 의사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현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라 사외이사와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공기업 사장추천위원회를 개편, 전문성이 떨어지는 민간위원은 배제한 채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기업 민영화시 기관투자자에게 지분을 분산 매각하거나,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기금을 만들어 자사주를 사들인 뒤 종업원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는 이솝제도를 통해 종업원에 지분 일부를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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