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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고가변 삼일시민아파트 하반기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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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고가변 삼일시민아파트 하반기 철거

입력
200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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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된 노후 시민아파트의 철거가 본격화하고 있다.서울시와 종로구는 6일 청계고가도로 변에 있는 숭인 7∼12동 삼일시민아파트가 위험등급인 안전등급 D등급으로 분류돼 청계천 복원공사에 들어가는 올 가을부터 철거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숭인지구는 전체 290세대의 협의보상 동의율이 96%에 달한다"며 "이들에게는 송파 장지지구 국민주택 32평형(전용면적 25.7평) 특별 분양권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또 인왕산 도시자연공원으로 계획된 청운아파트도 577세대 중 68세대만 남기되 이들 잔여 세대에 대해서도 장지지구 아파트 입주권을 매개로 협의보상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청계고가변 숭인지구와 짝을 이루는 창신삼일아파트 293세대의 경우, 주민들에 의해 추진되던 고층주상복합건물 건립이 무산된 지 오래여서 재개발구역 해제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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