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추첨 예정인 로또의 1등 당첨금이 1,0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복권 운영자인 국민은행이 당첨자 신변보호 대책을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규정상 로또 1, 2등 당첨자는 당첨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당첨금을 수령해야 한다. 3∼5등과 달리 1, 2등 당첨자는 복권 위·변조 검사 등 당첨금을 받기까지 확인절차가 까다롭다. 확인절차가 끝나면 은행측은 복권 구입 동기, 길몽, 사용처 등을 조사한 뒤 당첨자 의사에 따라 언론 인터뷰를 실시한다. 그러나 은행측은 "이전에 언론 보도로 신원이 노출된 사례가 있었다"며 "당첨자가 원치 않으면 언론인의 본점 출입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에서는 '당첨자 행동수칙'까지 유포되고 있다. 수칙은 당첨발표 뒤 가족 여권과 비자를 신청하고, 일급호텔을 예약할 것 본점 분위기를 살핀 뒤 동행 1인과 함께 불시 방문할 것 인터넷 뱅킹으로 당첨금을 3,000만원 이하로 쪼개 타은행으로 분산할 것 여권 비자 수령후 출국 등이 포함돼 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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