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 체제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간접적으로 지방경찰청장을 임명하는 '절충형 자치경찰제'로 사실상 확정됐다. ★관련기사 5면6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경찰청의 '자치경찰제 추진안'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각각 3명, 2명, 2명씩 추천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이처럼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 임명제청권을 갖고 시장 및 도지사가 임명하는 시·도 단위의 '(지방)경찰위원회'가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제청 동의권을 행사한다.
이는 행정자치부 소속의 경찰청이 지방경찰의 인사와 사무까지 관장하는 현행 국가경찰제에서 벗어난 자치경찰제이지만 시·도 지사가 직접 지방경찰을 임명하는 완전자치제에서는 다소 후퇴한 내용이다. 경찰청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조율을 거쳐 다음주 국회에 이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절충형 자치경찰제안에 따르면 일반수사·방범·교통·경비 등 모든 경찰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경찰로 이관된다. 그러나 국가안보 및 공안, 대간첩작전, 경호·대테러 업무 등의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의 지휘에 따라 지방경찰이 협조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경찰청의 과·계장과 일선 경찰서의 과장급(경정 이상)이상은 경찰청장이 임명하는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경감 이하 지방 경찰관은 지방경찰청장이 임명하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이원화된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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