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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상환기간 7∼8년으로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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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상환기간 7∼8년으로 연장 검토

입력
200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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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의 부채 상환기간이 이르면 3월부터 현행 5년 이내에서 7∼8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6일 개인워크아웃의 활성화를 위해 부채 상환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질의서를 보내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의견 청취 결과 금융기관들이 상환기간 연장에 동의할 경우 3월이라도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고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5년은 너무 짧고 10년은 너무 길다는 견해가 많아 7∼8년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개인워크아웃 신청서를 받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500여명이 접수했으며 이 중 채무조정안 확정은 200여명, 금융기관 동의절차가 완료된 경우는 4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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