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쌀 생산조정제 신청 자격에서 당초 방침과 달리 비농업인을 제외하기로 결정, 실제 벼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보상 혜택을 받게 됐다.농림부는 "휴경 보조금이 임차 보상비 보다 클 경우 농지 소유자들이 논을 놀리며 보상을 받는 게 낫다고 판단해 임대 농지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며 "농지 소유자라도 직접 벼농사를 짓지 않는 비 농업인에게는 신청 자격을 제한 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쌀 생산조정제는 3년간 논에 벼나 다른 상업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휴경할 경우 정부가 매년 1㏊당 30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쌀 수급 조정 제도다.
이 제도 제정 당시에는 부재 지주만으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경작농과 경작농에게 농지를 임대해 준 농촌 거주 비농업인에게도 신청 자격을 부여키로 했었다.
올해 쌀 생산조정제 사업대상 농지는 전국 벼 재배 면적의 2.6%인 2만7,500㏊로 지난달 20일부터 이 달 20일까지 한달간 해당 시·군·구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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