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32개 시·군·구의 행정정보시스템이 일제히 개통돼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전자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전국 곳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받을 수 있는 증명서도 20종에서 38종으로 확대되며, 민방위 훈련 통지서와 지방세 과세내용도 원하는 경우 이메일로 발급 받을 수 있다.행정자치부는 6일 지난해 11월 전자정부를 출범시킨 후 지난해까지 47개 시·군·구에서만 서비스하던 전자민원서비스를 7일부터 전국 232개 시·군·구 전체로 확대하기로 하고 자치단체별로 일제히 개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전자민원서비스 지역 확대와 동시에 서비스 내용도 확충, 민방위 훈련소집 통지서를 이메일로 받고 싶은 사람은 살고 있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이메일 주소 등 관련 정보를 등록하면 그 주소로 민방위 소집을 통보하는 서비스도 개통된다. 지방세 과세내용 전자고지 서비스도 새로 도입돼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고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전국 71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 종류도 기존의 20가지에서 건축물관리대장,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을 포함한 38가지로 늘어난다. 민원처리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민원도 기존의 437종에서 농지전용허가, 옥외광고물표시허가 등을 포함해 773종으로 확대된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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