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서 등록주식수의 5%를 넘는 대량 매매호가가 금지된다. 코스닥위원회와 코스닥증권시장은 10일부터 대량매매호가를 통한 시세조종 등의 허수성·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기관, 개인 모두 관련 기업 발행주식수의 5%를 초과하는 대량 매매호가 주문을 할 수 없도록 매매제도를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또 주식병합종목의 시초가 산정방법도 현재는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병합비율을 고려해 평가가격을 정하고 있으나, 소액주주의 병합비율만을 감안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최연진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