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검은 5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김대업(金大業)씨가 구속 수감중이던 지난해 초 검찰의 병역비리 수사에 참여하면서 수사관 행세를 한 사실을 확인,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검찰은 또 김씨의 행위를 교사 또는 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노명선(盧明善) 전 특수1부 부부장(주일대사관 파견)에 대해 김씨의 수사보조 및 사복 착용을 허용한 책임을 물어 대검 감찰부에 조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함께 고발된 박영관(朴榮琯) 특수1부장에 대해서는 "김씨의 수사참여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수사 당시 김길부(金吉夫) 전 병무청장 등 참고인 4명을 단독 조사했으며 이 중 한 명에 대해 사실상 수사관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형사1부에 남아있던 나머지 5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또는 참고인 중지 결정했다. 이로써 검찰은 병풍 관련 고소·고발 사건 23건 중 5건에 대해 김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16건은 무혐의, 각하, 참고인 중지 결정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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