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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결성 임대주택사업 개인도 6월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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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결성 임대주택사업 개인도 6월부터 가능

입력
200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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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부터 개인들도 임대주택조합을 설립해 주택을 짓거나 사들인 뒤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민간이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을 자체 자금으로 짓더라도 입주권은 무주택자에게만 줘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5일 입법예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6월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여윳돈을 가진 개인 2명 이상이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2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조합을 설립, 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은 개인사업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20가구 이상의 주택도 건설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기금 지원, 세제상 혜택도 받는다.

또 그동안 민간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지 않고 조성원가보다 낮게 공공택지를 공급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임차인을 임의로 선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청약저축가입자 등 무주택자에게만 청약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에 입주한 임차인이 근무나 생업 등의 사정으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옮기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었던 것도 수도권 내에서 이전하려면 반드시 1년 이상 거주한 뒤 무주택자에게만 임차권을 넘길 수 있도록 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목적의 임차권 양도를 막기로 했다. 이밖에 임대사업자 부도 시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주)이 건설기간에 한해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던 것을 임대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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