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예지원씨가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4일 국회의사당을 '월장'(사진)했다.예씨는 윤락녀가 국회의원이 된다는 내용의 코미디 영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감독 송경식)의 주연배우. 영화제작사인 한맥영화(대표 김형준)측은 국회로부터 촬영협조 거부를 통보받은 상황이었지만 오후 1시부터 국회 장면 촬영을 강행했다. 이날 촬영 장면은 윤락녀 출신 국회의원 '고은비' 역의 예씨가 대법전을 들고 국회 본회의장에 등원하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 그러나 국회측 제지로 국회내 촬영이 어렵게 되자 제작진은 즉흥적으로 예씨가 국회 철제 정문을 타고 넘어가는 장면으로 내용을 교체했다.
예씨는 '국회 사랑해요,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다 순식간에 굳게 닫힌 철문을 타고 넘었다가 국회 직원들과 승강이 끝에 다시 철문을 타고 넘어 왔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카메라에는 이 장면이 충분히 담겼다. 송 감독은 "마지막 등원 장면을 이 장면으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도기자 ec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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