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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햄버거 알레르기 300만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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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햄버거 알레르기 300만원 배상판결

입력
200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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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최동식·崔東軾 부장판사)는 4일 "햄버거를 먹고 알레르기 피해를 입었다"며 성모(48) 씨가 B패스트푸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성씨가 햄버거를 사온 즉시 먹었고, 취급 부주의로 세균이 침투했다고 볼 수도 없는만큼 햄버거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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