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외화증권의 범위가 상장 뿐 만 아니라 비상장 외국기업의 우량채권으로 확대된다. 또 오프라인 거래고객은 서면우편을 통해서만 받아 봤던 주식 등 유가증권의 월간거래 내역을 이메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도 앞으로는 비상장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발행한 투자적격 등급 이상의 사채와 외국증권 투자회사의 뮤추얼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또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투자적격 등급 이상의 비주식 관련 사채도 외화증권 투자 범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종전까지 제한이 없었던 외국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의 경우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투자 범위가 줄어든다.
그동안 외화증권의 투자범위는 외국에서 상장된 외국기업의 주식·채권·수익증권과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외국정부·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공채에 국한돼 왔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주식 등을 거래하는 고객이 희망할 경우 서면 우편이 아닌 이메일을 통해서도 월간 거래내용을 통보 받을 수 있도록 거래내용 통지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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