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종의 종사자나 사업체에 대해 은행 대출을 전면 제한하는 '여신금지업종' 제도가 부활할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3일 불법 사채영업을 뿌리뽑기 위해 행정당국에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사채업을 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를 여신금지업종으로 묶어 은행대출을 전면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대부업 등록 마감 결과 전국에서 영업 중인 사채업체 5만여 곳 중 10% 정도만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며 "현장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돈줄'을 막아 불법 사채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금융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했던 제도를 재도입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당초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등 사행·향락업소들을 여신금지업종으로 분류, 은행권 대출을 규제해오다 1998년 1월 은행 산업 자율화의 일환으로 관련 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금감원이 여신금지업종의 부활을 추진하게 된 것은 사채업자의 대다수가 은행권에서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 폭리 장사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금감원의 표본조사 결과 사채업자들은 고객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맡기거나 거액의 예금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시중은행 지점에서 자유롭게 사채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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