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전문직의 문호를 넓혀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이 현직 전문직 종사자는 물론 전문직 지망생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감정평가사 시험은 합격자 수를 늘리기 위해 절대평가제를 도입했는데도 합격자 수가 예년보다 줄어 수험생들이 법정투쟁에 나섰고, 올해부터 시험 횟수를 2회로 늘리기로 한 공인중개사 시험 개선계획은 현직 공인중개사들의 보이코트로 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제13회 감정평가사 2차 시험 불복 모임'의 회원 42명은 3일 "건설교통부가 제13회 감정평가사 합격자를 지나치게 적게 선발했기 때문에 합격자 공고 처분을 취소하고 합격자수를 늘려 재 처분해야 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불합격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각각 청구했다. 지난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치러진 제13회 자격시험에서는 상대평가로 실시된 12회(183명)보다 크게 줄어든 117명이 합격했다.
불복 모임은 소장에서 "건교부가 절대평가제를 통해 감정평가사 자격증 보유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겠다며 2000년 지가공시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지난해 감정평가사를 전년보다 36%나 덜 뽑았다"며 "이는 비례원칙과 수험생 신뢰보호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달 20일에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연 2회 치르겠다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과 관련해 "이미 자격자 과다 배출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대선과정에서 나온 공약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만일 새 정권이 이 공약을 강행한다면 휴·폐업, 자격증 소각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측은 "부동산중개사 자격증 취득자가 14만5,000여명에 이르고 해마다 응시자는 늘어나 부동산중개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며 "부동산 유통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험이 연 2회 실시되더라도 난이도를 조정하거나 평가제도를 활용, 합격자 수를 줄이는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최종합격해 수습·연수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966명 중 24.5%인 237명이 실무수습 교육을 받을 회계법인이나 기업을 지정 받지 못하고 있다. 또 1월 사법연수원 수료자 798명 가운데 군입대를 앞둔 170명을 제외한 취업대상 인원 628명 중 169명(26.9%)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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