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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방림 의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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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방림 의원의 경우

입력
2003.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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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권 5년동안 구속된 국회의원은 극소수였다. 정치인이 연루된 비리사건은 수없이 많았다. 그런데도 구속자가 적었던 것은 그들이 갑자기 청렴해져서가 아니라 매일 치고 받고 싸우면서도 동료의원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면 여야가 한통속이 되어 보호하는 방탄국회 덕분이었다. 검찰의 줏대없는 사법처리방침과 봐주기 수사도 한몫을 했다.민주당 김방림 의원은 그런 국회와 검찰을 믿고 비리의혹이 제기된 지 1년이 넘게 버텨왔다. 2000년 총선 직전 진승현 전 MCI부회장으로부터 금감원 조사의 무마와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었으나 서울지검은 지난 달 불구속 기소했다. 그런 김 의원이 결국 다른 건으로 수원지검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2001년 6월 이용호게이트에 관련된 인사의 정보통신사 인수를 도와주는 등의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데다 5일에 임시국회가 개회되면 불체포특권으로 수사가 어려워져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사법처리를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 의원은 온갖 군색한 핑계를 대가며 요리조리 수사를 피해왔다. 혐의내용도 그렇지만 피의자로서의 처신은 더욱 더 파렴치하고 부도덕했다. 김 의원만 그런 게 아니다.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도 지방선거 공천대가로 6억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돈을 준 3명은 모두 구속됐는데 정작 김 의원은 불구속기소됐다. 국회의원은 아무 돈이나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면 면죄부를 얻어 활개치고 다니니 한심한 일이다.

김방림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던 저 검찰은 누구이며 비회기 중에 긴급체포한 이 검찰은 누구인가. 비슷한 액수의 돈인데도 진승현의 돈이면 받아도 무방하다는 것인가. 정치인들의 반성과 함께 검찰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를 다시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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