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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주차장" 설치땐 구청서 공사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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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주차장" 설치땐 구청서 공사대행한다

입력
2003.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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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각 가정이 집 안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구청이 공사를 대행해 주고 보조금도 확대 지급한다.서울시가 3일 마련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집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싶어도 직접 공사하기가 어려울 경우 7월부터 구청이 신청을 받아 공사를 대행해 준다.

또 대문이나 담을 헐고 집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가구에 대해 차량 보유대수 범위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던 것을 이 달부터 보유대수와 관계없이 설치면수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화단 등 바닥을 정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공사비의 90% 범위 내에서 최고 85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그러나 4월 시내 전역의 단독주택과 다가구, 연립주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주택이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7월부터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보조금을 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용도로 변경한 가구에 대해서는 연리 8%의 금리를 적용,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의 제재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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