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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투기열풍 재우기 "초강수"/ 이달중 투기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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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투기열풍 재우기 "초강수"/ 이달중 투기지역 지정

입력
2003.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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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전 전역과 서·유성구를 각각 '주택 투기지역'과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키로 한 것은 최근 충남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부동산 투기 조짐이 생각보다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은 행정수도 이전 계획으로 촉발된 대전지역 주택·토지의 가격상승 기대 심리가 가장 높은 곳이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됐다.하지만 노은·둔산지구 등 대단위 택지지구가 밀집된 서·유성구를 중심으로 최근 1∼2주 사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는 이 같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과열 양상을 보였다. 이 지역에 있는 녹원아파트 23평형은 1월 중순 1억500만원에서 2주만에 1억2,000만원으로 1,500만원이나 뛰었다. 또 현대아파트 32평형은 1억8,500만원에서 1억9,500만원으로, 크로바아파트 47평형은 3억2,5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각각 뛰었다. 노은 2지구 신규 아파트 청약경쟁률도 23∼41대1로 치솟았다. 게다가 분양권의 60% 이상이 전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 분양되는 물량을 놓고 청약경쟁률과 분양권 전매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점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3·4분기까지 1% 미만에 머물렀던 대전 전역 및 유성구 땅값상승률이 4·4분기 각각 1.45%, 3.33%에 달하는 등 투기수요가 토지로까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선 중개업소의 호가 기준 상승폭은 더욱 크다. 노은지구 등 인기지역은 적어도 3,000만원, 기타지역은 1,000만원 가량 값이 뛰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말이다. 노은2지구 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대통령 선거 이후 아파트 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며 "2주 전부터 문의만 올 뿐 거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세는 호가 위주로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 달 중 열리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이 지역이 투기지구로 지정되면 양도세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지난 해 부동산 투기를 잡기위한 고강도 대책으로 나온 투기지구 개념이 행정수도 이전 예상부지에 처음 적용되는 셈이다. 이 같은 초 강수에는 지난 해 서울 및 수도권 주택 시장에 몰아친 투기열풍을 진정시키기 위해 무려 5번의 대책을 내놓아야 했던 우를 다시 범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들어있다. 이 지역이 투기지구로 지정되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낼 때 보다 양도세 부담이 커져, 투기 또는 단기 투자 수익을 노린 거품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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