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는 중국 교통부가 올 초부터 시행하고있는 중국-대만간 부정기화물운송 참여 금지 조치가 철폐되도록 외교적인 역량을 기울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선주협회 관계자는 "세계경제의 자유·개방화 흐름에 맞춰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중국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정부는 이런 점을 중국측에 강조,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중국 내륙과 대만간 항로에서의 제3국 선박 운항사업을 금지, 중국과 대만선사 이외의 다른 국가 선사는 대만-중국간 부정기화물을 운송할 수 없게 됐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