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수사 착수 여부를 놓고 진통을 거듭했던 대북 비밀지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 유보 결정을 내렸다.대검찰청 국민수(鞠敏秀) 공보관은 3일 오후 이 사건 수사 여부에 대한 검찰 입장을 발표, "검찰 수사는 사법처리를 전제로 한 절차이고, 특히 이 사건의 사법처리는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 국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 내부 의견을 수렴해 수사유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5면
검찰은 또 "남북경협사업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통일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순서"라며 "이 때문에 검찰수사를 유보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국가 이익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각영(金珏泳)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간부회의를 연데 이어 오후에는 김학재(金鶴在) 대검차장 등 검찰 수뇌부와 유창종(柳昌宗) 서울지검장, 박영수(朴英洙) 서울지검 2차장, 이인규(李仁圭) 형사9부장 등 수사책임자들과 회의를 갖고 내부 입장을 최종 조율한 뒤 심상명(沈相明) 법무부장관에게 검찰 입장을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 등 여러 논의가 진행중이고 남북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사 강행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수사유보 배경을 전했다.
그러나 서울지검 수사팀이 수사 강행 의견을 수뇌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데다 야당은 물론, 법조계에서조차 "사법처리 여부를 떠나 검찰이 먼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검찰의 수사유보 결정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 회장과 김윤규(金潤圭) 현대아산 사장이 금강산 육로관광 사전 답사 등을 위한 방북 차원에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옴에 따라 '사전답사후 즉시 귀환'을 조건으로 출금을 해제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함께 출금 조치된 산업은행, 현대상선 관계자 15명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출금을 해제하는 것을 논의중이다.
/강훈기자 hoony@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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